부동산 건설

주건협·법무법인 광장,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 등 위한 업무협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8 17:37

수정 2025.07.08 17:26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왼쪽)과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왼쪽)과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법무법인(유) 광장은 8일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향후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