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일터와 일상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자리잡은 듯 하다. 특히, 지난해 전국 단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건 7월 2일경인데 올해는 20일 이상 일찍 시작했고 7~8월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터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영역에 폭염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4년 일터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산업재해자는 총 252명, 이 중 3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절반(50.4%) 이상은 건설업 종사자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재해의 현실은 단순한 '더위 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5대 기본 수칙은 첫째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이다. 탈수를 막기 위해 갈증이 나기 전부터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며, 작업장에는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 소금(식염포도당)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둘째는 실내·옥외작업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다. 차양막과 선풍기, 냉풍기 등을 설치해 햇볕과 열기를 차단하고 바람이 통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휴게시설 설치 및 적절한 휴식이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를 넘는 경우에는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관리자 판단에 따라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넷째는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이고 다섯째는 응급상황 시 119 즉시 신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서 이러한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350억원(추경 150억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 폭염예방키트, 체감온도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후반의 노동자가 학교 급식실 에어컨 설치공사 작업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올해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폭염으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생명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일 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폭염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할 기본 약속이다.
조덕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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