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임금인상 등 외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시설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5월 노사 상견례 당일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GM의 소형차 수출 기지인 한국GM은 올해 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적용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철수설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7만 대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수출 물량은 약 45만 대며 미국향 물량은 41만 대에 달했다.
철수설이 확산하면서 한국GM은 올해 파업 전운이 감돈다.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6851명 중 6042명(88.2%)이 찬성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는 사측의 자산 매각 철회, GM의 전기차 등 신차 생산 배정 등 조치가 없으면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이 GM의 한국 사업 철수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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