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 내 불법행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25일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뒤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며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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