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침체에 대응해 재건축 속도 높여야
26년 전 기준 적용중인 예타도 손질해야
26년 전 기준 적용중인 예타도 손질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총 4개 분야가 중심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2(지난해 12월)로, 5년 전(2020년=100)대비 3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주택준공 실적은 2019년 보다 13.3% 감소한 44만9835호이며, 주택착공실적으로는 36.2%나 줄어든 30만5331호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사 대상 기준이 경제성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어, 과도하게 예타 대상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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