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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AI 감시 도입 [원스트라이크아웃]

박지연 기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1:30

수정 2025.07.09 11:30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정밀 감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정밀 감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유기적 협업체계인 합동대응단이 모든 심리·조사권한을 적시에 활용토록 하여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이 아닌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신속·정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AI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계좌→개인 기반 감시체계 전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달 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향후 3개월 이내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를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해 불공정거래탐지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게 되는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약 35명 규모로 조성된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급 및 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 악용 사건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도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 제재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