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2025년 2·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 각각 1건(각 0.7%)이 접수됐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 3·4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해 9월 2주간(9월 17~30일 잠정)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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