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경찰청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한 달 동안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관련 한 달여간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43)씨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57)씨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52)씨 등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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