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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7.09 11:25

수정 2025.07.09 11:25

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법정 (출처=연합뉴스)
법정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에게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백금렬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해당 조항이 보호하는 공익은 직무수행의 중립성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 범위 안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위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규탄하는 주말 시국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 지난해 5월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민변이 백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백씨의 항소심 공판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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