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가 1000만원 지급하라"
정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이준영·이양희)는 9일 오후 2시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정부)는 원고(임 지검장)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임 지검장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임 지검장과 국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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