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어린이집 보육료 7월부터 최대 133.6만원 나온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5:39

수정 2025.07.09 15:39

교육부, 2차 추경으로 1131억 추가 확보 0~2세 장애아 등 총 53.5만명 혜택 부모 국민행복카드와 어린이집 직접 지원액 5% 인상
[그래픽] 어린이집 보육료 월 지원 단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 대비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그래픽] 어린이집 보육료 월 지원 단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 대비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는 7월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월 최대 133만6000원까지 받게 됐다.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1131억원으로 어린이집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확정함에 따라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2013년 3월부터 전액 무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지원하고, 어린이집에도 기관보육료를 지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부모보육료는 0세반 54만원에서 56만7000원, 1세반 47만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 장애아는 종일반 기준으로 58만7000원에서 61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기관보육료는 아동 1인당 0세반 62만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2000원에서 35만9000원, 2세반 23만2000원에서 24만4000원, 장애아 68만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그결과, 아동 1인당 월 지원액은 0세반 122만7000원, 1세반 85만9000원, 2세반 65만8000원, 장애아 133만6000원이 지급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