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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 관여한 軍검찰단장 직무정지

뉴시스

입력 2025.07.09 17:33

수정 2025.07.09 17:33

김동혁 단장, 10일부로 분리파견 조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국방부에 김 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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