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기 걸려, 방 잡아줄게” 가출 여중생 꼬드긴 부사관, 모텔 데려가 강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8:09

수정 2025.07.09 17:52

法,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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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을 나와 울고 있는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공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모 고교 앞 주변에서 있던 B양(14)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모텔의 객실에서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1분께 모 고교 앞을 지나다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나이·학교·거주지와 집을 나온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B양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B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4분께 인근 한 모텔 객실로 B양과 함께 입실해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기 때문에 그 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A씨 측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