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집을 나와 울고 있는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공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모 고교 앞 주변에서 있던 B양(14)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모텔의 객실에서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1분께 모 고교 앞을 지나다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나이·학교·거주지와 집을 나온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B양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4분께 인근 한 모텔 객실로 B양과 함께 입실해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기 때문에 그 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A씨 측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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