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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히나.. 거래 신고제 → 허가제 추진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8:25

수정 2025.07.09 18:26

민주당, 투기방지법 이번주 발의
우리 국민 역차별 논란 정면대응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는 있었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에서 보완 입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은 금주 내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 신고 △상호주의 원칙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하려고 했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추후 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논의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향후 외국인의 경우도 취득세 중과가 현실화될 경우 어느 정도 세수 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의 초강경 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자국민 역차별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의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한도로 규제하자 자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외국인 투기 세력은 시세차익 등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해온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올해만 7건 발의했다.
이 의원이 실제 발의한다면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