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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전화안내' 내일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25.07.09 18:30

수정 2025.07.09 18:30

[안양=뉴시스]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 및 전화 사전 안내문. (안내문=안양시 제공).2025.07.09.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 및 전화 사전 안내문. (안내문=안양시 제공).2025.07.09.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속 전에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과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문자 전화 사전 알림)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기존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만 사전 안내해 왔으나,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전화 안내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신속하게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차량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물의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만안구·동안구 교통 녹지과,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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