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재구속에 김건희 특검 수사도 탄력 전망…金여사 소환 당겨지나

뉴스1

입력 2025.07.10 06:11

수정 2025.07.10 08: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재구속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동시 수사 체제가 강화되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2022년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혐의가 연결돼 있거나, 최소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및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팀도 직접 조사와 연계 수사가 용이해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지목된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계기로 다시 수사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조가 압수수색 등 정황 수집을 넘어 김 여사를 향한 직접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이 여러 차례 김 여사 대면조사 의지를 밝힌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내란특검팀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김 여사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