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가운데 지난 1월 1차 구속 당시 발생했던 소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 200여명은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심문이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자, 일부 지지자들도 함께 움직였다.
영장심사 뒤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치소 주변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지자들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빚어졌던 폭동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도 영장심사 기간 내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차벽과 안전 펜스로 법원을 둘러싸고 철통 경계에 나섰다.
또 법원 인근에만 기동대 30여 개 부대, 경력 2천여명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돌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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