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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8월말까지…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유지

뉴시스

입력 2025.07.10 09:05

수정 2025.07.10 09:05

경유 ℓ당 266.58원·LPG ℓ당 170.4원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달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류세연동 보조금은 경유 ℓ당 266.58원, 액화석유가스(LPG) ℓ당 170.4원을 지원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운송사업자는 결제 단말기(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신규 운송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외상 후 일괄 결제나 부풀려 결제하는 경우 타차량 주유, 수급자격 상실 후 주유 등 부정수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시는 올해 4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와 7만4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3만3012건에 57억7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6339건에 39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운수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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