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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친다...합병 위해 ‘사전협의’ 접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0 10:00

수정 2025.07.10 10:00

메가박스중앙,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롯데컬처웍스.

[파이낸셜뉴스]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위해 사전협의에 들어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란,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 롯데엔터테인먼트 및 플러스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화관 롯데시네마 및 메가박스 사업을 각각 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