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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협, 국정기획위에 '특례시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연합뉴스

입력 2025.07.10 09:45

수정 2025.07.10 09:45

특례시장협, 국정기획위에 '특례시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화성·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시장)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협의회-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간 간담회 (출처=연합뉴스)
특례시협의회-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간 간담회 (출처=연합뉴스)


특례시장협의회는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이뤄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및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 ▲ 특례시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의 적극 발굴 및 이양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간담회에는 정 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한 뒤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 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만 기업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경제 분야의 특례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식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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