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센터는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함경북도 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는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김 총비서와 보위부 소속 관계자 5명에게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김 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 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며 "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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