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5일까지 생산 업체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증받지 않은 오물분쇄기의 무분별한 유통과 인증 제품의 불법 개조 사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현행 '하수도법'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임현수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버리면 악취 유발, 오수 역류 등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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