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이 농사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장해·입원·재활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특히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따른 전복·충돌·협착 사고도 보장된다.
해당 보험은 기본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산재형 가입시 사망 보장 최대 1억 2000만 원, 입원시 휴업급여(일 6만 원) 등 보다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일반 농가엔 보험료의 50%, 영세 농가는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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