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 우려돼"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에 "심히 유감""법률안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 우려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하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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