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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체납 사업주, 8월말까지 자진납부시 신용제재 면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0 13:12

수정 2025.07.10 13:12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제재 시행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돼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며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