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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신 자랑하고 수사기관 조롱…유튜버 결국 교도소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0 13:49

수정 2025.07.11 00:55

폭력·문신 자랑하고 수사기관 조롱…유튜버 결국 교도소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씨(28)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범행이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 홍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과 다른 유튜버와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리며 수익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라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