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무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명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성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희롱한 혐의도 받는다.
전북경찰청 간부였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명 배우 시신과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 등을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최면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렸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민간학회를 설립한 부분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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