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장에 드릴질?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한 캠핑족이 공영주차장 아스팔트에 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됐다"며 "주차장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에서 모자를 착용한 한 남성이 커다란 텐트를 치고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며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건 드릴이 아니라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인 10일 또 다른 누리꾼은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에 텐트를 고정한 사진을 공개했다.
작성자 B씨는 '캠핑에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며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 아스팔트에 팩다운이라뇨. 이러기 위해 당신들이 갖고 다니는 전동 드릴로 당신 손을 뚫어버려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B씨가 공개한 사진은 앞서 A씨가 올린 사진과는 다른 사진이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공간도 주차 자리 아닌가. 날도 더운데 참 대단하다", "금융 치료 받아야 한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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