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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외출장 제도 전면 개정…출장 전후 과정 공개

연합뉴스

입력 2025.07.10 14:44

수정 2025.07.10 14:44

전남도의회, 국외출장 제도 전면 개정…출장 전후 과정 공개

전남도의회 (출처=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출처=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 검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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