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음원 스트리밍을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10일 오후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했을 뿐 검색 순위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이) 보낸 참고 작업 영상에서도 검색하고 재생 누르면 순위 조작이 곧 검색 순위 조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진 않았고, 공범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같이 넘겨진 김 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씨에게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순위 조작에 같이 나섰던 다른 홍보대행사 대표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 밖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브로커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불법 취득한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순위가 조작된 음원 중에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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