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 일부도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획적인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집행부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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