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국회 법사위, 상법 추가 개정 위한 공청회
민주당, 7월 임시국회서 상법 추가 개정 목표
국회 법사위, 상법 추가 개정 위한 공청회
민주당, 7월 임시국회서 상법 추가 개정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1일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해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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