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독거실에 선풍기 돌고 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3 13:08

수정 2025.07.13 13:0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3일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김계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접견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운동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