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없이 통과하기를 희망"
"23일 본회의서 20개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14일 강선우·정동영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보좌진이었던 두, 세 분에 의한 언론 제보로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제보한 사람들이 직접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해고했다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인식 있다"며 "1년에 6.8명이 교체 된다는 것이다. 평균이 그렇다. 5년이면 30명이 넘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이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표발의도 아니고 공동발의한 것인데 법안 살펴보면 발전사업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 (법안은)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이해충돌 되려면 그 법안 발의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 받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상당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누가 주장했나. (전체적으로) 65% 이상 제출했다"며 "증인은 강선우 후보가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누구를 낙마시키겠다고 타깃팅해서 피켓팅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후보자들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원 낙마는 없다를 대원칙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낙마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가능하면 전원 낙마 없이 통과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자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이 후보자 논문 정말 문제 없단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했다.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제 법 위반은 분명하다. 다만 국민이 어떻게 볼 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된 가운데 '알박기 인사' 관련한 법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면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통과되도 그 전 인사 임기 그대로 채울지 여부는 다퉈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3일 본회의에서는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0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한 20개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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