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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정위에 "금융규제·단독 검사권 달라" 권한 확대 요구

뉴스1

입력 2025.07.14 09:35

수정 2025.07.14 09:35

한국은행 본부 /뉴스1
한국은행 본부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발맞춰 규제 권한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 보유와 금융 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감독권 등 권한 확대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권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한은법에서는 금융기관을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권한만 있다.

한은은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추진되자, 한은의 은행감독권 재참여와 함께 비은행 감독권도 갖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간담회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체계와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그중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