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4대보험료 납부 지원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급되는 50만원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배호머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14~18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소진공은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피해를 경계하며,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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