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주택' 정조준 한 李정부...'표준계약서'로 돌파구 찾는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5 06:00

수정 2025.07.15 06:00

국토부, 표준계약서 마련 연구용역 공고
지주택 분쟁 실태 조사에 특별점검도 돌입
14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4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부실 운영 등 분쟁이 지속 문제가 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모집단계부터 입주 및 청산까지 추진단계별로 주요 분쟁 발생 원인과 쟁점사항, 이해관계자별 입장, 분쟁해결 과정 및 결과 분석을 진행한다.



또 주택법령,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과 미비점을 분석하고 정비사업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가입계약서 및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표준규약 개선안 제시가 제안됐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조합원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도 316개로, 절반 이상(51.1%)이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이나 됐다.

국토연구원은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국토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과도한 공사비 청구 기업에 페널티 부과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언급했다. 같은 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도 "실태조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