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숨진 50대 노동자 A 씨의 사인이 ‘흉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1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중증 흉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간이소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께 대산공단 내 한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직경 7.5cm, 길이 25cm의 강철 안전핀에 가슴을 맞고 약 2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공장 보일러 설치를 마친 뒤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 절차에 앞서 A 씨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향후 수사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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