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감옥에서조차 윤석열의 특권의식은 끝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 오늘은 또 어떤 투덜거림이 나올지 모를 일”이라며 “윤석열 변호인은 인권 침해 운운한다. 윤석열이 인권 운동을 하는 줄 착각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감정대로라면 윤석열이 지금 누리고 있는 3평의 독방, 단독 운동시간 보장, 선풍기 등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봐주기 처우”라면서 “감지덕지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더운데 열불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은 왜 본인이 구치소에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면회를 가서 본 조국 대표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공부하고, 성찰하고, 되돌아 보고. 그리고 다른 재소자분들과 똑같게 오히려 그분들을 배려하려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먼저”라며 “당신으로 인해 망가졌던 대한민국, 당신과 정치검찰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감옥은 특권의 공간이 아니라 반성의 공간”이라며 “조용히 죗값을 치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나 하라.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다. 오늘 특검 조사부터 꼭 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초기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영치금도 입금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영치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수용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 후 석방 시 지급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