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등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추경 7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90%로 확대하고 분할상환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역시 종전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해서 원금감면을 진행하며 90일 미만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개형의 경우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는데 금융회사의 부동의 회신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 동의율은 34.2%에 그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이 86.2%로 가장 높다. 이어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험 3.3% 순이다.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뒤 다시 협약 금융회사에 넘겨 채무조정 약정을 맺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최대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권 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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