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반영 시 주민 재산권 침해·서남권 균형발전 저해"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ICAO의 개정안이 서남권 균형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천구는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부의 반대 입장 공식 제출 △개정안 채택 후 국내법 적용 시 기존보다 강화된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시의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이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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