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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토부·서울시 '공항주변 고도제한 강화' 국제기준 개정 반대를"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5 09:44

수정 2025.07.15 09:45

"개정안 반영 시 주민 재산권 침해·서남권 균형발전 저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3, 4단지' 아파트 전경.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표되면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3, 4단지' 아파트 전경.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표되면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천구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ICAO의 개정안이 서남권 균형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천구는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부의 반대 입장 공식 제출 △개정안 채택 후 국내법 적용 시 기존보다 강화된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시의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이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