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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예비 양부모 위한 입양재판 절차 안내 리플릿 배포

뉴스1

입력 2025.07.15 09:30

수정 2025.07.15 09:30

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는 오는 19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편되는 입양 절차에 따라 관련 안내 리플릿(전단)을 제작해 전국 법원 및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양부모에게 새로운 입양 재판 절차를 안내는 차원이다.

입양 허가심판 청구 시 첨부할 서류와 관할법원, 재판부가 임시 양육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전단에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건강한 보호와 성장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는 아동에게 그 권리를 실현해 줄 가정을 제공하는 한편, 입양가정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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