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극행정 면책 기준이 명확해졌다.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 정당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려 할때 설계부터 시공, 운영 주체 선정,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노하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면, 이 센터에서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설계, 법률, 예산 등 전문적인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 받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전문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효율적으로 복합시설 건립을 진행해 학생과 주민들이 더 빠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비 지원 근거가 구체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초기 건립 비용은 지원받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각종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컸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가 더욱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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