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확대…첫째 360만원·넷째 2400만원

뉴스1

입력 2025.07.15 09:42

수정 2025.07.15 09:42

상주시 낙동면의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14일 한 출생아 가정을 방문해 축하 인사와 아기용품, 축하금을 전달했다.(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김대벽기자
상주시 낙동면의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14일 한 출생아 가정을 방문해 축하 인사와 아기용품, 축하금을 전달했다.(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15일 출산과 육아 장려를 위해 신생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육아지원금, 건강보험료 지원, 축하박스 등으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첫째아 월 15만 원 24개월, 둘째아는 월 20만 원 48개월, 셋째아 월 30만 원 60개월, 넷째 이상은 월 40만 원 60개월 지원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되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육아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5년간 건강보험료 월 3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저귀와 내의 등이 담긴 출산 축하박스를 가정에 보내준다.



이밖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진료비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 막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5만 원 이내에서 치료 목적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