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학대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양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A 씨를 자신의 친부로 오해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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