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미수 혐의
검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유족 "절대 나와선 안 될 악마"
검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유족 "절대 나와선 안 될 악마"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 속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소주를 들이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