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3%룰 상법·국회 통제 금지 계엄법 국무회의서 의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5 13:09

수정 2025.07.15 13:2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