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사 거부' 尹측 "특검, 강제인치 고집…공개적 망신주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5 14:20

수정 2025.07.15 14:20

"전직 대통령 방문조사 사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잇단 강제구인 시도에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어 맞추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조사하려는 데 대해 "특검 스스로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돼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에 이어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