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청구…여권무효화 조치 불가피"

뉴스1

입력 2025.07.15 14:43

수정 2025.07.15 14: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지금까지 본인과 부인 등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의사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일 여권 무효화에 요구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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