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소속된 구청으로부터 연구과제사업을 맡고 있던 기업 대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선고 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 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부산 한 구청 옥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스타트업 대표 B 씨(30대)에게 "자식 셋 키우는게 너무 힘들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알바보단 청년 스타트업에서 일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며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향후 사업에 편의를 얻기 위해서 A 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B 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사업에 참여하면서 법인과 연구인력을 허위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41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사업 수요기관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진행했던 여러 개의 연구과제사업에서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구청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로부터 가족들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거나 B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12월 연구비 편취에 대한 재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때 A 씨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 재판을 받았음에 따라, 이번 재판에선 형 면제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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